1.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산업학회가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회"의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사)부동산산업학회의 학회지 명칭은 "부동산산업연구"이라 칭하고 학회지편집위원회의 관장 아래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3. 구성 1) 본 학회의 학회지 발간을 위한 기획과 관리를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장은 학회의 상임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추인한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하고 상임이사회에서 추인한다. 4) 편집위원은 논문의 심사와 학회지의 편집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토지, 주택, 부동산, 주거환경, 도시 및 건축 관련 분야의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풍부한 실무의 소지자로서 전공, 연구업적, 지명도,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20명 내외를 선임한다. 5) 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의무와 권한 1)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의 내용구성, 투고논문 심사위원 선정, 심사결과에 대한 평가, 투고자와 심사자간의 의견교환, 최종게재여부 판정, 게재순, 학회지 발행부수와 전자간행형식, 심사료 및 투고료 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2) 편집위원은 학회 발간지의 편집을 통해 학회와 회원의 명예를 지키고 학회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편집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된다.
5. 투고자의 자격 1) 본 학회 회원은 학회지에 연구논문을 투고 할 수 있으며, 투고자 전원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여야 투고 및 심사가 가능하다.(특히, 투고논문은 다른 학회지나 일반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2) 한 회의 학회지에 동일인이 2회 이상 게재하는 경우, 단독 1편과 공동 1편, 혹은 공동 2편까지 게재할 수 있다.
6. 투고방법
1) 투고는 학회지 편집에 관한 규정에 맞게 작성하여 학회 온라인 투고 시스템 홈페이지(제출처: http://kyobo166.medone.co.kr/)를 통한 온라인 투고를 원칙으로 한다. 단, 예외적으로 전자우편(제출자 : kreis@kreis.kr)을 통해 투고할 수 있다. 3) 논문게재신청서 등 본 학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과 심사료를 납부하였을 때 투고로 인정한다.
7. 원고 접수 및 발간
1)본 학회는 자유로운 논문투고를 위해 투고료와 심사료를 받지 않는다.
2) 학회지의 발간은 년 2회로 하며, 1호는 6월 30일, 2호는 12월 31일을 발간일로 한다(단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논문집을 발간 할 수도 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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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발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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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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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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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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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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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 게재는 심사에 통과된 원고를 우선으로 하되 접수된 순서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일단 접수된 원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8. 원고의 작성 원고작성의 형식에 관해서는 〈투고논문 작성규정〉에 따른다.
9. 수정 및 교정 원고의 수정 및 교정은 투고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투고자의 책임아래 편집위원회에서 협조할 수 있다.
10. 논문 사용권과 디지털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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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송신권에 관한 권리이양 동의서 제출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복사전송권위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여 논문에 대한 사용권과 디지털복제 · 공중송신권에 관한 권리를
(사)한국부동산산업학회에 위임한다. 이때 공동저자의 동의서도 제출되어야 한다.
11. 저자 1) 투고원고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투고 시 제1저자(주저자)와 공동저자, 교신저자를 구분하여 제출한다.
2) 저자에 관한 별도의 기술이 없는 경우 첫 번째 위치에 기입된 자를 제1저자 및 교신저자로 간주한다.
12. 별쇄본 게재자 결정된 논문 및 작품의 경우, 별쇄본 신청 시 저자는 인쇄비용(2만 5천원)을 부담하여야 하고, 원고의 별쇄본 20부를 기본적으로 제공 받으며, 추가로 별쇄본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저자가 비용을 더 부담하여야 한다.
13. 기타 이상의 논문의 규정, 논문원고 작성규정, 논문심사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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