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 회 정 관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산업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 REAL ESTATE INDUSTRY SOCIETY (KREIS) 라고 표기한다.
제2조 (소재지)
①본 학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학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광역시·도 등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또는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산업이 긍정적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학계와 산업계가 공동으로 연구와 홍보를 통하여 이론과 실무지식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국민경제와 부동산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회원 상호간의 협력과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부동산산업 관련 국내외 학술교류 및 세미나 등 행사 개최
2. 부동산산업 관련 연구지의 발행과 전파
3. 부동산산업 관련 각종 이론 및 실무 연구와 교재의 공동편찬
4. 부동산산업 관련 전문가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자문, 인력 풀(Pool) 구성 등 부대사업
5. 회원의 권익옹호 및 친목을 위한 사업
6. 부동산 전문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평가/의견 수렴
7.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 회원의 구분과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정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비와 년 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1. 부동산학 또는 인접학문의 대학 교수 및 강사
2. 부동산학 또는 인접학문의 석 ․ 박사학위 소지자
3. 부동산학 관련 국가공인 전문자격자
4. 부동산개발전문인력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학생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부동산(인접 학문을 포함한다)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정회원인 지도교수의 추천이 포함된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비와 년 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③법인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본 학회 발전에 기여한 정부투자기관, 기업체 등으로서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비와 년 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④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부동산 관련 고위공무원과 국내외 유명인사로서 3인 이상의 임원의 추천을 받아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비와 년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본 학회 목적과 사업, 회의에 참여 할 평등의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총회에 참가 할 수 있다. 단, 의결권은 정회원에게만 부여하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본 학회에 가입한 후 1년이 지난 정회원에게만 부여된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 학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 이행
3. 회비의 납부
4. 본 학회 회원으로서 명예유지와 학회발전을 위한 노력
5. 총회에서 정한 윤리규정의 준수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신고
2. 회원의 사망
3. 회원의 제명
제9조 (회원의 포상 및 징계)
①회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본 학회의 발전에 공이 큰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②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견책,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회비 미납자에게는 회비를 납부할 때까지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자는 제명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본 학회 회원이 될 수 없다.

제 3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구분과 정수)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회장, 부회장 포함) : 10인 이상 50인 이내
2. 감사: 2인 이상
3. 명예회장과 고문, 자문 : 약간 명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선출한다.
1. 회장, 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회장, 부회장 제외)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회장은 선출된 부회장 중에서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위촉한다.
4. 전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위촉되며, 이후 고문으로 추대 된다.
자문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②이사 중 회장, 부회장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감사 및 이사(회장, 부회장 제외)입후보자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정회원으로서 2년 이상 경과된 자
2. 학회 임원을 1회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3. 학회 정회원으로 학회 발전에 기여하고 공로가 있는 자
4.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견책, 자격정지 등의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 그리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③임원의 선출방법과 그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임원선출 규정을 정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정기총회 개최일 이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 되는 경우에는 정기총회종결 시까지로 연장한다.
③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본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학회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회장의 유고시 직무수행 승계는 수석부회장, 부회장(연령순)의 순서로 한다.
또한 부회장과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 또는 회장직 대행자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보권선출하며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장 총 회

제14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 (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4. 재적정회원 4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④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2주 전까지 전자 및 일반문서로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의결정족수)
①이 정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모은 의안은 재적정회원의 4분의 1출석과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모든 회의의 의결은 서면이나 인터넷 등 전자문서에 의한 찬반 의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총회 출석과 의견표시로 간주한다.
제17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4. 학회의 해산
5.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제18조 (총회의결의 제적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에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본 학회의 이해와 회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장 이 사 회

제19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명예회장, 고문, 자문,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연 2회, 반기 말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회장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이사회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부회장 및 이사,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이사회의 의결은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제21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의 소집
2. 사업계획의 운영, 예산 및 결산서에 작성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
4.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정관에서 정한 사항
5.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6. 회원 표창, 징계 및 제명
7. 회장에게 제시된 감사결과보고의 심의
8. 기타 본 학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장 운영위원회(상임이사회)

제22조 (운영윈원회의 구성)
1. 운영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회장이 지명한 10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된다.
2.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제24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와 회장단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
제23조 (운영위원회의 소집)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24조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추천 및 선출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집행에 관련된 세부사항
4.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비정기적 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
5. 입회비, 연회비 등의 책정
6. 기타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
제25조 (운영위언회의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내용을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처리한다.

제 7장 분과위원회 및 연구회 등

제26조 (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및 활동)
①제3조 및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 및 사업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분야별로 담당 이사 또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설치 ․ 운영 할 수 있다.
②학회는 과제 수행을 위해서 각 과제별 용역비를 별도 규정에 따라 분과위원회에 지급할 수 있다.
③각 분과위원장은 당해년도의 부회장으로 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약간의 위원을 둘 수 있다.
④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⑤다음 각 호에 의거 본 학회의 세부 분야별 연구 및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별 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1. 회장은 연구회와 지부의 설치에 대한 회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을 승인한다.
2. 연구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방침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8장 재정과 회계

제27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적은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학회의 기본자산
2. 학회의 입회비 및 회원의 연회비
3. 연구용역비, 후원금, 기부금, 기타 수입사업 수입금등
제28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9조 (예산편성) 본 학회의 세입 ․ 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0조 (결산) 본 학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의 적정성 검토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의2 (수입) 본 학회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다수이어야 한다.<2018.3 신설>
제31조의3 (회계의 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개한다.<2018.3 신설>
제32조 (사무국)
①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산업정책국장 1인,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산업정책국장 및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사무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9장 윤 리 강 령

제33조 (윤리강령) 본 학회는 회원의 품위유지와 공신력 제고를 위한 윤리강령을 이사회 의결로서 따로 제정할 수 있다.

제 10장 보 칙

제34조 (해산)
①본 학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제16조의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적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 학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2018.3 개정>
제35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6조의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규칙의 제정)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제 11장 부 칙

제1조 (초대 임원 선임의 특례) 초대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는 발기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창립총회에서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2조 (초대임원의 임기) 이 정관에 의거 선출되는 초대 임원의 임기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설립허가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3조 (효력) 본 정관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