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속중개제도 정착에 관한 연구
저자 방진원, 김상휘 YEAR
안전한 부동산거래 문화를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적인 단계는 의뢰인과 중개사 쌍방 간의 중개계약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현재 관행적으로 퍼져있는 중개계약은 서면 중개계약을 회피하고 의뢰인들이 단지 구두 또는 전화상으로만 다수의 중개사에게 동일한 매물을 의뢰함으로써, 고객관계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지고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사기도 저하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결국은 이러한 후진적인 중개계약 제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은 저 품질의 서비스와 나쁜 판매 및 구매 등의 형태로 소비자인 중개의뢰인에게 그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부동산중개계약의 관행적인 형태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선진국 같은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중개문화가 정착되기는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현 부동산중개계약의 낙후성을 벗어나 제도의 선진화를 지향할 목적으로 전속(또는 독점) 공인중개사 제도를 검토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민법 및 부동산중개사법상 명시된 부동산중개계약에 관련된 조항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부동산계약관련 법률의 계층구조에 있어서 최상위에 중개계약서를 위치시켜봄 으로써 관련된 법 조항들 보다는 오히려 더욱 상세히 기술될 중개계약서의 중요성을 고려하였다.
구두계약의 폐단을 차단하고,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의 지위를 동일하게 부여함으로써 중개의뢰인들이 두 가지 중개계약 중 반드시 한 가지를 정하고 한 명의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