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산업연구 제2권 제2호 04 재개발사업의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이정권, 조인창 YEAR
기의 재개발사업은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로 규정되면서 공익성을 가진 공익사업의 하나로 보았으나, 현재의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의 성격보다는 민간조합이 시행하는 수익사업의 성격을 띠게 되었으며, 종전자산의 평가도 조합원의 출자자산에 대한 상대적 가치비율이 강조됨에 따라 기존 공익사업에 적용되던 평가기준이나 평가방식 등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고, 종후자산의 평가도 시·도 조례에 위임하였다가 삭제되어 평가에 혼선을 빚게 되었다.
우리나라 재개발사업의 사업방식은 ‘관리처분계획방식’과 ‘수용방식’이 혼용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발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의 성격을 법적·이론적으로 제대로 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종전·종후자산의 감정평가가 진행되다 보니 감정평가 기준과 방법, 기준시점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이론(異論)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빠른 사업시행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평가가액에 대한 불복절차나 종전·종후자산의 재평가규정 등 최소한의 권리구제 절차 등이 없이 관련 법률이 규정됨에 따라 제도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재개발사업의 성격 규명을 통해 관련 종전·종후자산 감정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정평가가 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