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산업연구 제2권 제2호 01 잔여지 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이무연, 조인창 YEAR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등을 협의 매수하거나 수용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정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잔여지라 함은 동일한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중 일부만이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고 남은 토지를 말한다. 즉,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는 부분은 그 형상이나 면적 등이 공익사업에 편입되기 이전보다 불량해지기 때문에 가치하락에 따른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 가치하락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와 가치하락이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평가기준이 표준화 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시행자나 감정평가사 등의 실무자들도 가치하락의 판단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잔여지 손실보상에 대한 판례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등과 가치하락 손실 보상평가 사례를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보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잔여지 손실보상평가 제도의 점진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