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산업연구 제3권 제1호 02 미지급용지로 전환된 사례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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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복진,윤동건 | YEAR | 2019 | ||
공익사업시행자는 기 보상금이 지급된 토지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조속히 하여야 한다. 그토지가 매매나 경매에서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또다시 토지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 급용지로 전환 된다. 이러한 법률효과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변경이 된다고 하면 공익사업시행자는 소유권 이전등기의 이행 불능에 빠진다. 이때에 원소유자에게 권리행사를 하여야 할것이고, 무단 점유를 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 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시행자는 소유권 취득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도움이 되는지를 지혜롭게 선택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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