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산업연구 제2권 제2호 02 부동산금융의 개념에 대한 고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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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성진, 최완호, 장희순 | YEAR | 2018 | ||
부동산학의 연구대상중 하나가 부동산금융(real estate finance)이다. 부동산금융은 부동산학의 응용분야이며 부동산활동 중에서 전문활동 분야이고 거래활동에 속한다. 따라서 부동산학의 응용분야 중 거래활동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소유활동과도 관련성이 있으므로 부동산금융을 논의할 경우 다른 분야와의 연관성을 항상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외환위기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업, 토지 및 100m2 초과 주택의 건설 또는 매입 등과 관련된 금융은 불건전여신으로 여신을 금지하는 여신금지제도를 운영하였다. 따라서 부동산금융이 발전하지 못하였다. 외환위기이후에는 여신금지제도를 폐지하여 다양한 부동산금융 정책을 수립하였다. 예를 들면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준수, 기업여신의 부채비율 200% 준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정 등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부동산금융정책들은 부동산금융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동산금융이 활성화되었음에도 부동산금융에 관한 저서나 각 기관의 정의는 부동산금융, 부동산금융의 중개기관, 부동산금융상품, 부동산금융시스템 등을 혼용하여 포괄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부동산금융의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또 금융의 발전과 사회의 변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 그 정의를 내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아직까지 이것을 명확하게 정의한 것은 발견하기 어렵고 학술적으로 정착된 용어도 아니다. 그렇지만 부동산금융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는 부동산금융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의사소통의 효율화를 기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부동산금융에 대한 정의를 이론적으로 연구한 경우는 많지 않아 이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부동산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며 배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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